Issue No. 49창업가이드7분

서류 모으기 전에, 숫자부터 정해두세요

사업자 등록은 20일 안에 끝내면 되지만, 그 전에 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고치기 번거로운 항목들이 있어요. 업종 코드를 바꾸면 부가세 신고서를 수정 제출해야 하고, 통장 개설이 늦어지면 초기 지출 증빙이 꼬이기 시작해요. 신청서 양식 안에 칸이 있다고 해서 다 나중에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업종 코드, 무엇을 어떻게 팔지 먼저 정하셨나요?

업종코드에 따라 세액감면, 세액공제, 장부 작성 기준 등이 모두 달라요. 해외 디자이너가 만든 양말을 대신 구매해주는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시작한다면 업종코드 525105를 선택할 수 있어요. 같은 '양말'이어도 직접 제작하면 제조업, 온라인 쇼핑몰이면 전자상거래 소매업, 블로그 공동구매면 SNS마켓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판매하느냐에 따라 업종코드가 조금씩 달라져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영향을 줘요. 영세사업자의 경우 장부 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단순/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고, 정해진 경비율에 따라 내야 할 세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업종코드는 일단 신중하게 정해야 하지만, 언제든 변경할 수 있으니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간이과세자로 시작할까요, 일반과세자로 시작할까요?

일반적으로 연 매출 8천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로, 그 이상은 일반과세자로 분류돼요.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4천8백만원 미만이에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1년에 두 번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25일까지 딱 한 번 직전연도 사업분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해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세액을 계산하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어요.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추후 매출액이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세무서에서 통지해줘요.

상호명, 지금 정하지 않으면 언제 정하시나요?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다른 상인과 식별되고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으로, 문자로 표시되고 발음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호나 도안 등은 상호가 될 수 없어요. 개인 사업자는 상호등기가 필수는 아니지만 상호를 등기하면 더 강력한 보호를 받아요.

사업자등록증에 쓰인 상호는 나중에 통장 예금주명에도 들어가요. 상호를 바꾸려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하고, 통장·명함·도메인이 모두 엇갈리기 시작해요.

사업장 주소, 임대차계약서와 일치하나요?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임대차 상세 사항을 기입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해요. 사업장을 임차해 보증금을 지불한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며, '확정일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도장을 찍어주는 행위예요.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와 사업자등록증 주소가 불일치하면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재택 사업자라면 자택 주소를 쓸 수 있지만, 나중에 통신판매업 신고·세무조사 등에서 실제 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면 증빙이 필요해요.

통장은 사업자등록증 나온 뒤에 만들 수 있어요

법인통장은 법인설립 후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었을 때 만들 수 있어요. 법인 설립등기가 완료되어도 사업자등록증을 받기 전까지는 법인명으로 거래할 수 없어요 (KB의 생각 2026년 1월 기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이 나왔을 때 통장을 만들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해요.

사업용으로 기존 개인계좌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업자명으로 된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의 신뢰도에 좋은 영향을 줘요. 최근 통장개설에 어려움이 많아 본인의 주거래은행 + 사업장 인근 주소지 은행 방문을 권장하며, 인터넷 뱅킹도 꼭 신청해야 해요 (로뎀세무법인 2024년 11월 기준).

과세연도 매출액이 1억 5,000만원 이상인 외식업 사장님은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되며, 사업용 계좌 개설이 의무예요 (요기요 파트너센터 2024년 9월 기준).

인허가는 사업자 등록 전에 받는 게 원칙이에요

신고/등록/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인허가를 받아야 해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업종 선택에서 업종코드를 검색하면 인허가 업종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헬프미 블로그 2025년 2월 기준). 통신판매업·식품위생업·학원업 등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신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순서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도메인·이메일 주소, 상호명과 맞춰두셨나요?

검색 자료에서는 도메인 관련 2024년 이후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어요. 다만 실무에서 상호명과 도메인·이메일 주소가 다르면 명함·세금계산서·홈페이지가 일관성 없이 보여요. 상호를 정할 때 도메인(.com, .co.kr 등) 사용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두면, 나중에 "이미 등록된 도메인"이라는 메시지를 보고 상호를 다시 고민하는 일이 없어요.

항목정해야 할 시점나중 변경 시
업종 코드사업자 등록 신청 전부가세 신고서 수정 제출
과세 유형(간이/일반)등록 신청 시매출 기준 초과 시 자동 전환
상호명등록 신청 전정정 신고 + 통장·명함·도메인 전부 수정
사업장 주소임대차계약 체결 후확정일자 재신청, 우편물 수령 문제
인허가사업자 등록 신청 전(원칙)업종에 따라 사후 제출 가능 여부 다름
사업용 통장사업자등록증 발급 후지출 증빙 정리 번거로움
도메인·이메일상호 확정 후 즉시브랜드 일관성 훼손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 후 20일 이내에 하실 것을 권장해요. 사업 개시일이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실무적으로 사업장의 사업이 시작된 날을 말해요 (흠세무법인 기준).